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란?
착오송금인이 실수로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에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
착오송금반환지원 절차
■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 하고,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.
■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, 통신사,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.
■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,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.
■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.
■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.
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대상
■ 신청 가능 한도는 착오송금 건당 5만 원 이상 ~ 1억원 이하입니다
■ 잘못 이체한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
■ 이체 시 이용한 금융회사, 간편송금업체 등을 통해 먼저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
■ 금융회사, 간편송금업체 등을 통해서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
착오송금반환지원 제외
√ 잘못 보낸 계좌가 사기,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(의심) 계좌인 경우
√ 잘못 보낸 계좌가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 또는 지급정지계좌인 경우
√ 잘못 보낸 계좌의 예금주가 사망했거나 출국하여 국내 주소 없는 경우
√ 잘못 보낸 계좌의 예금주(법인)가 휴.폐업한 경우 등
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방법
구 분 | 온라인 신청 | 방문 신청 |
본인 신청시 | PC로 신청가능(모바일은 추후 지원) fine.kdic.co.kr |
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1층 연락처 : 1588-0037 |
■ 본인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 : 금융결제원, 코스콤 등 발급 ■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- 송금계좌 정보 - 수취계좌정보(금융회사, 계좌번호 및 예금주) - 송금일시(시간포함) - 수수료 확인 가능 자료 |
■ 본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여권 등 ■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(동의)서 ■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- 송금계좌 정보 - 수취계좌 정보 (금융회사, 계좌번호 및 예금주) - 송금일시(시간포함) -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■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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