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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급여 인상
- 기존: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,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최대 150만 원이었습니다.
- 변경: 2025년부터는 이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 즉,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더 많아졌습니다.
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
- 기존: 육아휴직 급여는 먼저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, 나머지는 직장에 복귀한 후 6개월이 지난 후 지급하는 '사후 지급' 방식이었습니다.
- 변경: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전액 지급합니다. 더 이상 복귀 후에 기다릴 필요 없이, 휴직 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기간 연장
- 기존: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각자 최대 1년이었습니다. 부부가 각각 1년씩 쓰면, 총 2년까지 쓸 수 있었습니다.
- 변경: 이제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,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3년까지 휴직할 수 있습니다.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데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.
육아휴직 분할 사용
- 기존: 육아휴직은 보통 한 번에 사용해야 했습니다.
- 변경: 이제는 육아휴직을 3회까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1년 동안 휴직하고 싶으면, 한 번에 사용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상황에 맞게 더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.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
- 기존: 이 제도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때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
- 변경: 이제 자녀가 만 12세 이하일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. 이 제도를 이용하면 근로시간을 줄여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.
- 또한, 이 제도의 최소 사용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,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.
포인트!!
-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- 육아휴직 급여를 전액 즉시 지급하며, 복귀 후 지급하는 방식은 사라졌습니다.
-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었고, 부부가 함께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.
- 육아휴직을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어, 더 유연하게 휴직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.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자녀 만 12세까지 확장되었고, 최소 사용 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.
이 변화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육아휴직을 더 길게, 그리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, 부모들이 육아와 직장생활을 더욱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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